로스쿨, 이번엔 '특성화 전형'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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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운영할 대학들이 특성화 전형을 마련하려고 하자 교육과학기술부가 반대하고 나서 잡음이 일고 있다. 또 일부 핵심 쟁점에 대해서도 양측이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다.
1일 교과부는 최근 특성화 전형을 실시하려는 서강대 서울시립대 원광대,인하대 등 4개 대학에 "특성화 쿼터나 가산점 제도를 둬서는 안된다"며 불가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강대는 기업법 전문가를 뽑기 위해 경영학석사(MBA)나 공인회계사(CPA) 등을 7명,서울시립대는 조세전문가 육성을 위해 세무사 회계사 등 5명,인하대는 지적재산권 전문가로 이공계 출신자 10명과 물류법 전문가로 물류관련학과 전공자 10명 등 20명,원광대는 의사 약사 등 3명을 각각 특성화 전형으로 뽑기로 했다.
그러나 교과부는 "법 규정상 일반전형과 소외계층 특별전형 외에는 불가능하다"며 대학들에 특성화 전형을 철회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학별 특성화는 가르치는 커리큘럼을 통해 차별화해야지 입학 단계에서부터 특정인을 차별적으로 선별하는 것은 위법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서울대 고려대 성균관대 등이 다른 학문분야를 부전공ㆍ복수전공한 법대생을 '비법학 전공자'로 분류하려는 방침에 대해서도 교과부는 제동을 걸었다.
교과부는 이날 보도해명자료를 내 "총정원의 3분의 1 이상을 비법학사로 선발토록 한 로스쿨 설치법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며 "복수전공은 비법학 학위자로 볼 수 있으나 부전공은 안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교과부의 잇단 제동에 대해 대학들은 대학자율화 취지에 어긋난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한 대학 관계자는 "법 규정에 위반된다고 해서 특성화 전형을 않기로 했다"면서도 "대학들이 주어진 범위 내에서 자율성을 갖고 입시안을 만들기가 매우 힘들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일부 대학들은 당초 계획보다 줄어든 정원에 따라 개설강좌 수도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이를 반대하는 교과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100명의 정원을 신청했던 한 대학은 1년간 선택과목 학점수를 250점으로 잡고 한 학기당 55개가량의 강좌(한 강좌당 2~3학점 기준 연간 110개)를 개설하겠다는 인가신청을 냈다.
그러나 정원이 50명으로 줄어든 이 대학은 한 강좌당 2~3명의 학생만 수업을 듣게 돼 사실상 학사운영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강좌개설 수를 낮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교과부는 개설 강의 숫자가 로스쿨 예비인가 심사 점수에 반영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이를 조정할 수는 없다고 강경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정태웅/오진우 기자 redael@hankyung.com
◆특성화 전형이란=법학적성시험(LEET)이나 학부성적 등으로 선발하는 일반전형과 달리 공인회계사나 물류전문가 등 개개인의 전문성에 더 큰 비중을 둬 신입생을 뽑는 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