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비 뮤비 표절 인정, 법원 "3억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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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가수 아이비의 대표적인 히트곡 '유혹의 소나타' 뮤직비디오가 일본 애니메이션을 표절한 점이 인정돼 소속사 등이 3억원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균용)는 1일 일본 애니메이션 제작업체인 스퀘어 에닉스가 아이비의 소속사인 팬텀엔터테인먼트와 '유혹의 소나타' 뮤직비디오 감독인 홍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억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새로운 창작성이 들어가지 않으면 2차적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아이비의 뮤직비디오는 아이비가 무용수들과 함께 춤을 추는 일부 장면을 제외하면 스퀘어 에닉스의 애니메이션 '파이널 판타지7 어드벤트 칠드런'과 사건구성 등이 거의 같아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균용)는 1일 일본 애니메이션 제작업체인 스퀘어 에닉스가 아이비의 소속사인 팬텀엔터테인먼트와 '유혹의 소나타' 뮤직비디오 감독인 홍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억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새로운 창작성이 들어가지 않으면 2차적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아이비의 뮤직비디오는 아이비가 무용수들과 함께 춤을 추는 일부 장면을 제외하면 스퀘어 에닉스의 애니메이션 '파이널 판타지7 어드벤트 칠드런'과 사건구성 등이 거의 같아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