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ㆍ성균관대 등 로스쿨 전형때 복수ㆍ부전공 법대생 비전공자 분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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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성균관대 경희대 등 서울 주요 로스쿨 인가 대학이 비(非)법학사의 범위에 법학과 함께 경영학 등을 부전공하거나 복수 전공한 학생까지 포함시키기로 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성균관대는 로스쿨 전형안에서 비법학사에 순수 비법학사와 법학과 타 전공을 부전공 혹은 복수 전공한 자를 포함하도록 했다.
법학과 경영학을 이중 전공한 지원자의 경우 비법학사에 포함돼 여타 분야 전공 출신자들의 선발 비율이 줄어들 수 있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법학 전공자들이 법적 제한선인 정원의 3분의 2 이상 선발될 수 있다.
서울대도 복수 전공자를 비법학사로 인정하기로 했고 서울시립대 경희대 등도 복수 전공자와 부전공자를 비법학사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연세대는 최초 입학시 전공이 법학이면 타 전공을 이중 전공하더라도 법학사로 간주키로 했으며 이화여대 서강대 등은 아직 구체적 방침을 정하지 않았다.
오진우 기자 docu@hankyung.com
성균관대는 로스쿨 전형안에서 비법학사에 순수 비법학사와 법학과 타 전공을 부전공 혹은 복수 전공한 자를 포함하도록 했다.
법학과 경영학을 이중 전공한 지원자의 경우 비법학사에 포함돼 여타 분야 전공 출신자들의 선발 비율이 줄어들 수 있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법학 전공자들이 법적 제한선인 정원의 3분의 2 이상 선발될 수 있다.
서울대도 복수 전공자를 비법학사로 인정하기로 했고 서울시립대 경희대 등도 복수 전공자와 부전공자를 비법학사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연세대는 최초 입학시 전공이 법학이면 타 전공을 이중 전공하더라도 법학사로 간주키로 했으며 이화여대 서강대 등은 아직 구체적 방침을 정하지 않았다.
오진우 기자 doc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