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 2002년 서울은행 합병과 관련,고지받은 세금 1983억원을 31일 납부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지난 13일 서울 남대문세무서로부터 법인세,가산금 등 1983억원을 이달 말까지 내라는 고지서를 받았다.

이 금액은 하나은행 자본금의 2.88%에 해당한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부과된 금액을 기한에 맞춰 납부했으며 조만간 조세심판원에 과세심판을 청구하는 등 불복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심판청구는 세금 과세일로부터 90일까지 가능한 만큼 6월 초까지만 결정하면 된다.

하나금융 측은 세금 추징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빨리 심판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김정태 하나은행장은 최근 "조세 불복 절차를 밟으면 반드시 승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금융은 이번에 세금으로 낸 금액을 우발채무로 회계 처리했다.

이에 따라 당장 당기손익이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게됐다.

기획재정부(옛 재정경제부)는 2월 하나은행의 서울은행 합병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역합병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