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젠의 정기 주주총회와 관련, 라이브플렉스와 네오웨이브 등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 4건이 모두 기각됐다. 라이브플렉스와 네오웨이브는 웹젠에 대한 적대적 M&A(인수ㆍ합병)을 시도하고 있는 중이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라이브플렉스 등이 웹젠을 상대로 신청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의안상정금지가처분 △의결권행사방해금지가처분 △의안상정금지등가처분 등을 모두 기각했다.

라이브플렉스 등은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2008카합859)을 통해 웹젠 정기 주주총회에서 우리투자증권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웹젠이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신탁분)를 우리투자증권에 처분한 것은 자사주 신탁 계약에 의거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웹젠의 우호지분인 우리투자증권의 의결권은 이날 주총에서 행사될 수 있게 됐다.

법원은 또 분리선출방식 채택 건과 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주총에서 의안으로 상정할 수 없도록 한 청구의안상정금지가처분 신청(2008카합717)과 관련, "이사 및 감사위원의 선임 방식에 관해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고 이러한 안건 상정이 주주제안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신청을 기각했다.

이밖에 웹젠이 네오웨이브의 주식을 10% 초과 보유하고 있으나 상법상의 상호주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네오웨이브가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인정해 달라고 네오웨이브측이 청구한 의결권행사방해금지가처분 신청(2008카합768) 등도 기각됐다.

한경닷컴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