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8.03.27 18:10
수정2008.03.27 18:10
앵커>
아파트 거래는 여전히 얼어붙 어 있지만 다가구 주택은 연일 상종가를 치고 있습니다. 소액투자가 가능하고 재개발 호재가 있어 인기라는 건 다들 아실 텐 데요. 문제는 각종 편법이 동원되는 데 있습니다.
이주은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영등포의 한 공인중개사.
재개발 투자에 관심이 있다며 부동산을 찾았습니다.
2억원 내외 투자물건이 있냐고 묻자 투자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며 빨리 물건을 잡으라고 얘기합니다.
“목동쪽에서도 많이 오고..저 가락동이고 엄청 와요. 요즘 자꾸 몰려와요. 소문을 어디서 들었는지.."
재개발 완료까지 기간이 길어 걱정이라고 얘기하자 단기투자도 가능하다고 대답합니다.
실제 매매가보다 값을 올려 일명 ‘업 계약서’를 쓰면 팔 때 양도세 걱정도 없다고 강조합니다.
“(기자: 한 1년에서 2년 사이면..)..아 그럼 충분해..1년 2년이면 여기 퍽 뛰어...(기자: 계약서를 올려 쓰면 문제는 없어요?) 그런거는 이제 상대하고 협의하에 이렇게 해가지고...상관없어요"
이처럼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 돼 있지만 건축연도, 대지지분 등에 따라 다세대 주택 가격이 천차만별인 점을 악용해 공공연히 업 계약서를 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축허가제한이 없는 뉴타운 후보지를 중심으로 단독주택을 사서 다가구로 신축해 지분을 쪼개는 수법도 동원되고 있습니다.”
뉴타운 지구지정 전에 투자자를 모아 빌라를 매입하고 소규모 10가구 내외로 신축해 다세대로 분할 등기하는 방식입니다.
이럴 경우 재개발시 세대마다 입주권 확보가 가능해 대지지분 가격이 뛰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허위계약서가 적발되면 취득세의 3배까지 과태료를 물 뿐 아니라 무분별한 지분쪼개기로 사업성이 떨어져 재개발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요즘 다세대 다가구 투자 붐이 일면서 편법적으로 투자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취등록세 중과될 수 있고, 지구지정 요건이 안맞아서 무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새정부 출범 후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묻지마 재개발 투자'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WOW TV-NEWS 이주은입니다.
이주은기자 jooeunw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