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경매제 도입.민영 미디어렙 검토

2011년 3월까지 활동하게 될 초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명박 대통령이 내세우는 '실용'으로 방송.통신 융합 문제를 풀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는 또 방송통신 관련 규제를 대폭 풀어 시장 경쟁 체제를 본격 도입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통신분야에서 후발사업자들이 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통신 주파수나 가입자망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키로 했다.

우선 6월까지 SK텔레콤이 독점하고 있는 800메가헤르츠(㎒) 주파수를 후발사업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로밍 의무대상사업자를 지정할 계획이다.

또 올해 말까지 SK텔레콤 800㎒(사용기한 2011년 6월 만료) 주파수를 어떻게 재분배할지를 정하고 2009년에는 900㎒ 대역과 아날로그 방송에서 회수할 700㎒를 주파수 경매 형태로 나눠준다는 계획도 확정할 예정이다.

시내전화와 인터넷TV(IPTV) 시장에 후발주자가 손쉽게 진입하도록 시내전화망 개방,네트워크 동등접근 의무 등도 도입할 계획이다.

KT가 보유한 전주,관로,가입자 선로 등을 다른 통신사업자와 공동으로 활용하는 제도도 2009년까지 개선한다.

방송 분야에선 공영.민영 방송체계를 재정립하는 게 주된 과제다.

공영방송에는 공적 의무를 강화하는 대신 수신료를 인상해 경영을 합리화시킬 방침이다.

민영방송은 경쟁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지상파 방송의 광고판매를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독점하는 현 체제를 개선하기 위해 민영 미디어렙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미디어렙은 방송사의 위탁을 받아 광고업무를 대행하는 회사다.대기업이나 신문사 등이 방송을 소유.겸영하는 규제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모든 방송을 공익의 틀로 묶어 보호하는 기존 체제를 탈피하겠다는 정책적 변화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방송.통신 사업자 간 기업 인수·합병(M&A) 규제를 최소화해 소규모 사업자는 약식심사만으로 인가하는 등 시장 진출.입을 자유롭게 보장할 계획이다.

전기통신기본법,전기통신사업법,전파법,방송법 등 방송과 통신 각 분야에 흩어진 법을 하나로 묶어 통합법 체계로 바꾸는 법제도 정비에도 나선다.

방송.통신 영역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기본법을 정하고 개별법에서는 전송사업,콘텐츠사업 등 개별 부문으로 나눠 세부 규범을 정하는 대규모 작업이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