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高大 '세종' 명칭 써도 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용대)는 25일 세종대가 '세종캠퍼스'라는 명칭을 쓰지 말라며 고려대를 상대로 제기한 표장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재 특허청에 출원ㆍ등록된 상표 중 세종과 결합된 상표가 약 700개에 이른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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