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가 조치원 서창캠퍼스를 '세종캠퍼스'로 바꾸면서 촉발된 고려대와 세종대 간 법정분쟁에서 법원이 고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용대)는 25일 세종대가 '세종캠퍼스'라는 명칭을 쓰지 말라며 고려대를 상대로 제기한 표장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재 특허청에 출원ㆍ등록된 상표 중 세종과 결합된 상표가 약 700개에 이른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