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파산 선고를 받았던 동아건설산업㈜이 약 7년만에 정상화의 길을 되찾았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25일 동아건설의 자산총계가 작년 연말 기준으로 약 6천773억원, 부채 3천895억원으로 재무상태가 크게 개선됐고 약 4천907억원의 유동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회생 절차 종결을 결정했다.

동아건설은 2001년 5월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절차를 진행하던 중 채권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2006년 12월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해옴에 따라 작년 1월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이 회사는 작년 7월 프라임트라이덴트 컨소시엄과 M&A를 위한 투자계약을 체결해 이를 기초로 회생계획을 수립했으며 같은 해 10월에는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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