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게 억지로 목 뒤로 팔을 감아 얼굴이나 상체가 밀착되는 이른바 `러브샷'을 한 경우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25일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방조 혐의로 기소된 A(48.건설업)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5년 8월10일 골프장내 식당에서 종업원 B(28.여)씨에게 3만원을 주고 폭탄주 러브샷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골프장 회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B씨의 목을 팔로 껴안고 볼에 얼굴을 비비며 러브샷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종업원 C(28.여)에게도 폭탄주를 권했다가 거절당하자 "회사 잘리고 싶나, 잘리기 싫으면 여기 와봐"라고 말한 뒤 함께 술을 마시던 D씨와 러브샷을 하도록 시켰다.

1심 재판부에서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으나
2심에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었다.

대법원은 "피해자들이 거부함에도 신분상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고 얼굴이나 상체가 밀착되는 `러브샷'으로 술을 마시게 한 것은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성별, 연령 및 사건경위 등에 비춰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