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TS, 어음 위변조 신고 입력2008.03.21 16:41 수정2008.03.21 16:41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ACTS는 21일 "지난 20일 우리은행 청량리중앙지점에 ACTS 명의의 어음(5억3000만원)이 제시됐으나 이는 지난해 12월 18일 정관변경 이전에 발행된 것"이라며 "따라서 어음 제시인과 어떠한 관계도 없다"고 공시했다.회사 측은 "사고처리된 어음은 위변조 어음인 만큼 은행과 정상거래 중"이라고 밝혔다.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한국 국세청 재밌네요"…'스즈메의 문단속' 작가의 샤라웃 [관가 포커스] "재밌네요(Interesting)! ^^"지난 14일. 일본 애니메이션 '스즈메의 문단속' 작가 신카이 마코토가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 계정에 한국 언론의 기사를 올렸다. 본지가 지난 ... 2 미래에셋증권, 연일 신고가 경신…해외실적 개선·자사주 소각 효과 미래에셋증권이 연일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며 급등하고 있다. 해외법인의 실적 개선 기대와 함께 대규모 자사주 소각 등 적극적인 주주환원책이 상승세에 불을 붙였다.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올 들어 18... 3 개인에 팔린 홈플러스 단기채권 2075억 개인투자자에게 팔린 홈플러스 단기채권 규모가 2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 법인 판매분까지 합친 리테일(소매) 규모는 5400억원이었다. 홈플러스 채권 판매잔액 6000억원 중 대부분이 개인이나 중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