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계열의 신흥증권이 회사명을 'HYUNDAI IB증권'으로 바꾸려는 것에 대해 현대증권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현대증권은 21일 "동일업종 회사인 신흥증권이 'HYUNDAI IB증권'으로 상호를 변경하려 하는 것은 부당경쟁행위"라며 신흥증권을 상대로 부정경쟁행위 중지 등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