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시장에서 기관이 상장사 경영에 관여하거나 감시하는 기능은 여전히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지난 14일까지 신고된 130개 회사, 299건의 12월 결산 코스닥 상장법인 의결권행사 공시 상황을 조사한 결과, 기관투자자 등은 상장사의 주총에서 98.89%의 안건 찬성 비율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94.67%보다 증가한 것이다.

불행사 비율은 지난해 1.45%에서 올해 0.3%로, 중립 비율은 2.23%에서 0.1%로 각각 감소했다.

주총 안건에 대한 기관의 반대 의견은 0.73%에 불과해 코스닥 기업에 대한 기관투자자 등의 적극적 경영진 견제 기능은 거의 없는 셈이.

기관이 반대 의견을 표시한 코스닥 상장 기업은 총 9개사다.

하나UBS자산운용과 신영투자신탁운용이 각각 2개사에 반대의견을 냈다.

하나UBS자산운용은 시노펙스의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과 화일약품 이사 선임 건을 반대했다. 신영투자신탁운용은 성도이엔지영풍정밀의 이사 선임에 반대하고 있다.

이밖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서울음반 영업양도 승인을, 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스자산운용은 에스에프에이의 이사와 감사 선임을, 한화투자신탁운용은 우수씨엔에스 정관 변경에 반대하는 등 총 9개 기관이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유진기업의 경우 두 기관이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 교보투자신탁운용과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은 각각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과 이사 선임 건에 대해 반대했다.

기관투자자 등은 정기 주주총회일 5일 전까지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 내용을 코스닥시장에 신고해야 한다. 의결권 행사 내용은 안건별로 찬성, 반대, 불행사, 중립 형태로 공표할 수 있다.

한경닷컴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