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일머니를 노리고 증권사들이 이슬람 경제권 진출을 서두르고 있지만 조세와 회계 관련 규정 미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1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굿모닝신한 대우 우리투자 등 대형 증권사들이 말레이시아 등 이슬람 경제권에서 수쿠크(sukuk·이슬람 채권) 발행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수쿠크 발행 과정에서 국내 세법이나 회계기준 등과 상충하는 부분이 많아 애를 먹고 있다.

대우증권 관계자는 "이슬람 율법이 이자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쿠크 발행기업은 보통 부동산과 같은 실물거래를 중간에 끼워 채권 매입자에게 배당 형태로 이익을 돌려주게 되는데,국내 회계기준으로는 기업이 이를 이자비용으로 계산할 수 없어 회계처리가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수쿠크를 국내인이 매입할 경우 이를 이자소득으로 봐서 과세할 것인지,주식매매 차익과 같은 자본소득으로 간주해 비과세할 것인지도 불투명한 상태다.

수쿠크를 유가증권으로 볼 것인지 여부도 현재로선 확실치 않다.

이도헌 한국투자증권 상무는 "영국은 수쿠크에 한해 세법과 회계기준에 특례조항을 두고 있으며 홍콩은 지난해 이슬람금융 허브를 조성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관련 세제를 개정하고 있다"며 "우리도 제도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굿모닝신한증권은 현재 말레이시아 증권사와 제휴를 맺고 연내 수쿠크 발행을 추진중 이다.

우리투자증권은 올해 쿠알라룸푸르에 사무소를 열 계획이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