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사랑 생애설계] 절세를 원하는 자영업자에게 맞는 보험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Q] 송파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황성원(가명ㆍ46)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소액 현금영수증 발행 등으로 과거와 달리 자영업자들의 소득 투명성이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전보다 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보험을 활용해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는데요.
[A] 자영업자의 소득 포착률은 정부의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사용 활성화 등 세원 투명성 제고 대책으로 인해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2000년에는 종합소득 포착률이 38.8%에 불과했으나 2004년과 2005년에는 각각 55.9%와 61.1%로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아울러 2005년 말부터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무 조사로 인해 자영업자의 소득 신고율은 상당히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영업자들은 절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찾고 있는데,보험 가입을 통하여 절세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영업자 개인이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와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입니다.
첫째,자영업자가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개인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해 매월 25만원의 보험료를 내면 매년 300만원의 소득공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구간 35% 구간인 경우 최대 115만5000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조특법 86의2①,소득세법 51의3①)
개인연금저축은 은행의 개인연금신탁,투신사의 개인연금신탁,보험사의 개인연금저축보험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장점이 있지만 개인연금저축보험이 유리한 이유는 보험사가 노후 연금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것과 가입자가 종신토록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사의 개인연금저축보험은 연금보험료를 적립하는 기간 동안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사망이나 장해에 대해서 보장을 제공할 뿐 아니라 연금을 받을 때는 확정연금형,상속연금형,종신연금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종신연금형이나 상속연금형의 경우는 보험사만이 가진 독특한 연금수령 방법으로 타 금융회사에서는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유의하실 점은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할 경우 22%의 기타 소득세 외에 2.2%의 해지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중도 해지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둘째는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해 가입하는 단체상해보험입니다.
단체상해보험은 종업원들이 입을 수 있는 상해에 대한 자영업자와 종업원 모두의 안전 장치입니다.
종업원이 큰 상해를 입게 되면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재산적인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산재보험이 있지만 단체상해보험이 보완적인 수단으로 보험금 수준을 향상시켜 자영업자의 부담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상해보험은 자영업자가 낸 보험료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세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됩니다.
단,종업원의 잦은 이직 등 사업장별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에 가입시 반드시 단체상해보험을 잘 아는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변강훈 교보재무설계센터 Wealth Manager
신용카드 사용,소액 현금영수증 발행 등으로 과거와 달리 자영업자들의 소득 투명성이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전보다 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보험을 활용해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는데요.
[A] 자영업자의 소득 포착률은 정부의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사용 활성화 등 세원 투명성 제고 대책으로 인해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2000년에는 종합소득 포착률이 38.8%에 불과했으나 2004년과 2005년에는 각각 55.9%와 61.1%로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아울러 2005년 말부터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무 조사로 인해 자영업자의 소득 신고율은 상당히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영업자들은 절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찾고 있는데,보험 가입을 통하여 절세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영업자 개인이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와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입니다.
첫째,자영업자가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개인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해 매월 25만원의 보험료를 내면 매년 300만원의 소득공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구간 35% 구간인 경우 최대 115만5000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조특법 86의2①,소득세법 51의3①)
개인연금저축은 은행의 개인연금신탁,투신사의 개인연금신탁,보험사의 개인연금저축보험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장점이 있지만 개인연금저축보험이 유리한 이유는 보험사가 노후 연금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것과 가입자가 종신토록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사의 개인연금저축보험은 연금보험료를 적립하는 기간 동안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사망이나 장해에 대해서 보장을 제공할 뿐 아니라 연금을 받을 때는 확정연금형,상속연금형,종신연금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종신연금형이나 상속연금형의 경우는 보험사만이 가진 독특한 연금수령 방법으로 타 금융회사에서는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유의하실 점은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할 경우 22%의 기타 소득세 외에 2.2%의 해지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중도 해지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둘째는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해 가입하는 단체상해보험입니다.
단체상해보험은 종업원들이 입을 수 있는 상해에 대한 자영업자와 종업원 모두의 안전 장치입니다.
종업원이 큰 상해를 입게 되면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재산적인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산재보험이 있지만 단체상해보험이 보완적인 수단으로 보험금 수준을 향상시켜 자영업자의 부담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상해보험은 자영업자가 낸 보험료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세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됩니다.
단,종업원의 잦은 이직 등 사업장별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에 가입시 반드시 단체상해보험을 잘 아는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변강훈 교보재무설계센터 Wealth Mana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