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 서동원 김&장법률사무소 상임고문이 임명되면서 이해상충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공정위에서 퇴임 직후 김&장으로 옮겨 고객들에게 공정위 제재와 관련한 자문을 한데 이어 다시 공정위로 컴백한 경력을 일각에서 문제삼고 있는 것이다.

특히 김&장은 서 부위원장이 상임위원 시절 상대했던 MS의 법률대리인이었다.

MS는 지난해 10월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및 시정명령 취소소송을 취하할 때까지 공정위 결정에 반발했고 서 부위원장 역시 여기에 관여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다.

국내 로펌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심판해야 할 사건 중 김&장이 대리하는 사건이 꽤 있을 것"이라며 "공정위 부위원장은 전원회의 당연직 위원인데 특정 로펌 출신 인사가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로펌은 공직자윤리법상 자본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퇴직한 고위공무원들이 고문 등의 자리로 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김&장 경력을 제외하고 서 부위원장에 대한 평가는 좋은 편이다.

차분하고 꼼꼼한 일처리로 정평이 나 있으며 공정위 업무에 해박하다.

공정위 독점관리국,총괄정책국에 재직하면서 상호채무보증제한이나 부당내부거래 등 재벌관련 규제의 골격을 만드는 데 참여했다.

서 고문의 부인은 최근 청와대 국토해양비서관으로 임명된 신혜경 박사다.

신 비서관은 중앙일보 건축계획 분야의 전문기자였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