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그룹 비자금 의혹 등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은 13일 `e삼성 사건' 피고발인인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 등 피고발인 28명 모두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e삼성 사건은 이 전무가 그룹의 전폭적 지지를 받아 뛰어든 인터넷 사업인 `e삼성'에서 200억원 이상의 적자가 나자 2001년 3월 제일기획 등 9개 계열사가 지분을 매입해 손실을 보전해 줬다는 의혹으로 주요 임원들이 고발당한 사건이다.

특검팀은 수사 결과, "삼성그룹측의 조직적인 계획 하에 지분 매입이 이뤄졌다"고 밝히고 그러나 "지분 매입 계열사들이 자체적으로 투자 적정성을 판단해 정상적인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고 적정 가격에 주식을 매수했다면 배임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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