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떤 공기업 편입될까

정부투자 지주회사에는 국가 기간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거대 공기업들이 모두 편입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행처럼 따로 민영화 계획이 잡혀 있는 기업들만 예외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편입대상이 되고 매각대상으로 분류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지주회사 설립계획을 마련할 컨설팅 회사가 초안을 마련하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최종안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관가에서는 정부가 직접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공기업이 1차 검토대상이 될 공산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식경제부 산하인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한전KDN,한전KPS,석유공사,강원랜드 등이 대표적이다.

국토해양부 산하로는 인천국제공항공사,주택공사,도로공사,코레일과 그 자회사,토지공사,공항공사,부산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 등 초대형 기간산업체들이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산하인 농협과 마사회,기획재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는 산업은행 및 계열사와 기업은행 및 계열사 등도 편입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 출자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구조조정 기업 주식도 지주회사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 지분은 대우조선해양 현대건설 대우증권 등이다.

자산관리공사도 대우조선해양 대우인터내셔널 교보생명 지분을 갖고 있고 예금보험공사는 우리금융지주회사 제주은행 서울보증보험 등의 대주주다.

지분을 매각할지 계속 보유할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공공성의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전력과 가스,수도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기본 산업의 민영화는 한국에서도 쉽지 않다"며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은 정부가 운영함으로써 공기업의 생산성을 높여 국민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해 이를 뒷받침했다.

이런 기준으로 볼 때 토지공사 주택공사 도로공사 조폐공사 공항공사 코레일 농산물유통공사 등 공공적 성격이 강하고 정부 정책을 추진하는 데 뒷받침 역할을 해야 하는 기관들은 '계속 보유' 기업으로 분류돼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로 남게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