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투황제’ 효도르 무단 광고업체에 15억 손해배상 소송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60억분의 1의 사나이' 에밀리아넨코 효도르(32ㆍ러시아)가 한국양봉농협, 대한삼보연맹 등을 상대로 15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유는 효도르와 그의 소속팀 레드 데빌의 바딤 핀켈슈타인 회장이 등장하는 '선유꿀 광고'가 무단으로 제작, 유포됐다는 것.
서울중앙지법은 9일 "효도르 측이 2007년 9월 10일부터 케이블 TV와 인터넷에 방영된 꿀 광고는 정식 계약없이 효도르의 영상을 짜깁기 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되고 있는 광고는 19초짜리 짧은 광고로 효도르의 경기장면이 나오고 난 뒤 효도르가 꿀음료를 마시며 "선유꿀 좋아요"라고 말하는 내용이다.
이 광고는 지난해 1월 효도르가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 촬영한 것으로 효도르측은 "한국양봉농협과 대한삼보연맹이 광고의 제작과 유포의 최종결정권이 있는 우리에게 전혀 승낙을 받지 않고 TV광고로 내보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네티즌들은 이 광고를 보고 '효도르의 굴욕'이라며 '꿀도르'라는 별명을 붙이기도 했으며 이에 효도르측은 "세계적인 스포츠스타로서 이미지가 크게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이유는 효도르와 그의 소속팀 레드 데빌의 바딤 핀켈슈타인 회장이 등장하는 '선유꿀 광고'가 무단으로 제작, 유포됐다는 것.
ADVERTISEMENT
문제가 되고 있는 광고는 19초짜리 짧은 광고로 효도르의 경기장면이 나오고 난 뒤 효도르가 꿀음료를 마시며 "선유꿀 좋아요"라고 말하는 내용이다.
이 광고는 지난해 1월 효도르가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 촬영한 것으로 효도르측은 "한국양봉농협과 대한삼보연맹이 광고의 제작과 유포의 최종결정권이 있는 우리에게 전혀 승낙을 받지 않고 TV광고로 내보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