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 대통령(DJ)의 최측근인 박지원 비서실장과 DJ의 차남 김홍업 의원,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인 안희정씨 등 통합민주당의 주요 인사들이 18대 총선 공천에서 탈락할 위기에 몰렸다.

당 공천심사위원회가 4일 12시간 동안 최고위원회의와의 마라톤협상 끝에 부정ㆍ비리 혐의로 법적 처벌을 받은 이들을 예외없이 공천에서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정했기 때문이다.

박경철 공심위 간사는 이날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공심위 내부에서는 뇌물 수수,알선 수재,공금 횡령,정치자금 수수 등 기타 모든 형사범 가운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인사는 공천에서 원천 배제키로 의견의 일치를 봤다"며 "이 같은 방침을 당 최고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박 간사는 "공심위 회의는 오늘로 마무리한다"면서 "공심위의 입장에 대한 당 지도부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회의는 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재승 위원장은 공심위 회의에서 "뇌물,알선수재,공금횡령,정치자금 수수,기타 모든 형사범 가운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고 못박았다.

그는 "비리 및 부정행위 관련자를 공천에서 제외하도록 한 당규 제14조5호는 '(공천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제외해야 한다'는 '머스트(must)'를 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지성 있는 사람은 내 말에 공감할 것"이라며 "반대할 사람이 있으면 논리를 대라"고 다른 공심위원들을 강하게 몰아붙였다.

이에 대해 당 지도부는 "부정ㆍ비리에 연루된 사람을 철저히 가려내 공천을 안 주되 선의의 피해자와 억울한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최고위의 입장"(우상호 대변인)이라고 밝혔다.

공심위의 입장이 최종 확정될 경우 박지원 전 실장과 김홍업 의원,안희정씨는 물론 신계륜 사무총장,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이호웅 김민석 전 의원 등이 공천심사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된다.

박 전 실장과 김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바 있으며 신 사무총장도 불법 대선 자금 모금 혐의가 드러나 의원직을 상실했다.

다만 공심위는 당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재심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져 일부 인사가 구제될 가능성은 열려 있는 상태다.

당사자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박 전 실장은 "일부 지역감정과 이념적 편향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적 희생양을 만든 것을 누명을 벗겨주지는 않고 동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민주적인 방법을 통해 결정한 것도 아니고 위원장이 회의 전에 말한 것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노경목/강동균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