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 절차 대폭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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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각종 개발사업과 도로 등 공공사업에 필요한 교통영향평가 절차가 간소화된다.이로써 평균 250일 걸리던 평가기간이 120일로 대폭 단축된다.
국토해양부는 '교통영향평가제도'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제도'로 바뀌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적용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교통영향평가는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시행자가 교통영향평가서를 국토해양부(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또는 시.도(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와 별도 협의 후 그 결과에 따라 인.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그러나 앞으로는 협의 절차가 폐지되고,인.허가권자가 자체적으로 구성한 위원회만 거치면 된다.건축물 인.허가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개발사업의 경우 100만㎡ 이상 대규모 단지는 주무장관,그 이하는 시.도지사다.
또한 건축물의 경우 건축허가를 받을 때 현재는 건축위원회와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 각각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앞으로는 건축위원회에서 건축심의와 교통대책도 함께 점검받을 수 있도록 했다.이로써 교통환경영향평가 절차는 평가서 협의요청 등이 없어져 현재 8단계에서 4단계로 줄어든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교통영향평가제도'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제도'로 바뀌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적용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교통영향평가는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시행자가 교통영향평가서를 국토해양부(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또는 시.도(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와 별도 협의 후 그 결과에 따라 인.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그러나 앞으로는 협의 절차가 폐지되고,인.허가권자가 자체적으로 구성한 위원회만 거치면 된다.건축물 인.허가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개발사업의 경우 100만㎡ 이상 대규모 단지는 주무장관,그 이하는 시.도지사다.
또한 건축물의 경우 건축허가를 받을 때 현재는 건축위원회와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 각각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앞으로는 건축위원회에서 건축심의와 교통대책도 함께 점검받을 수 있도록 했다.이로써 교통환경영향평가 절차는 평가서 협의요청 등이 없어져 현재 8단계에서 4단계로 줄어든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