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저축은행에서 가계대출을 해줄 때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이 제한된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3월 중에 표준대출 규정을 고쳐 차주별 보증한도제와 보증 총액한도제를 도입할 계획이다.지금은 보증금액을 제한하지 않고 있지만 이 제도가 시행되면 보증인은 대출자를 위해 한 저축은행에서 2000만원까지,전 금융회사를 합해 1억원까지만 보증을 설 수 있다.금감원 관계자는 "급증하고 있는 저축은행의 연대보증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개인신용평가시스템을 개발해 활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