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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9.63%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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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표준지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9.63% 올라 토지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게 됐습니다. 건설교통부는 1월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전국의 표준지 50만필지에 대한 가격을 29일 공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도별 상승률은 인천이 12.5%로 가장 높고 서울(11.62%)과 경기(10.54%)도 전국 평균을 넘었으며 특히 검단신도시 개발 등 호재가 많았던 인천 서구가 22.68%로 가장 높았습니다. 표준지 공시가격은 2천900만필지에 달하는 개별필지의 가격 산정기준이 되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이 됩니다. 공시지가는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 또는 시.군.구에서 29일부터 3월31일까지 열람가능하며 이 기간에 시.군.구 또는 건교부 부동산평가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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