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시' 대표 기소에 플래닛82 "검증된 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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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21일 신기술을 개발한 것처럼 허위 공시한 혐의 등으로 코스닥 등록사인 플래닛82 대표 윤모씨(48)를 구속 기소하고,전자부품연구원 김모씨(42)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플래닛82 측은 "전자부품연구원으로부터 이전받은 나노이미지센서 기술은 2008년 1월11일 연구진실성검증위원회의 공식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새로운 기술이라고 검증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2004년 12월6일자 공정공시 중 2005년 매출전망은 예측정보임을 명시해 허위공시가 아니며 2005년 시연회는 부정행위가 없었고, SMPD 이미지센서는 0.06 룩스에서도 영상을 구현하는 것이 연구진실성검증위에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플래닛 측은 "윤씨는 주가조작해 35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110억원을 은닉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플래닛82 측은 "전자부품연구원으로부터 이전받은 나노이미지센서 기술은 2008년 1월11일 연구진실성검증위원회의 공식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새로운 기술이라고 검증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2004년 12월6일자 공정공시 중 2005년 매출전망은 예측정보임을 명시해 허위공시가 아니며 2005년 시연회는 부정행위가 없었고, SMPD 이미지센서는 0.06 룩스에서도 영상을 구현하는 것이 연구진실성검증위에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플래닛 측은 "윤씨는 주가조작해 35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110억원을 은닉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