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다오에 청산.신변보호 대책반 설치

중국 현지에서 세무, 노동 등의 문제를 악의적으로 내버려둔 채 불법 무단철수한 기업인들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사법적 제재를 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무단 철수 기업인들이 늘고 있는 중국 칭다오(靑島)에 기업의 청산과 기업인 신변보호 등을 지원할 기업청산 대책반이 설치돼 한계기업 청산을 돕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19일 정부 관계부처와 기업지원 기관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달 28일부터 2월1일까지 실시한 중국 현지 무단철수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외교통상부는 베이징(北京) 주재 주중 대사관에 법률가 등 전문가 풀로 구성된 '애로기업 상담.지원센터'를 만들어 현지 진출기업을 돕고 무단 철수가 집중되고 있는 산둥(山東)성 주칭다오 총영사관에는 영사관과 코트라, 중소기업지원센터 관계자들로 구성되는 기업청산 대책반을 설치하게 된다.

산자부는 "기업청산 대책반은 칭다오시와 협력해 한계기업 청산과 신변보호조치 등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국 정부에 대해서도 청산관련 투명성 제고와 기업 청산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줄 것, 잦은 감금사건 등에 대비한 기업인 신변안전 보장 등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무단철수 기업 가운데 현지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책임모면을 위해 귀국하는 경우도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정상 운영되는 기업들로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악의적이고 불법적인 무단철수 기업인을 사법적으로 제재하는 방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중국측 피해자가 국내 사법당국에 임금체불, 사기 등 악덕 기업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고소하면 입증자료를 근거로 국내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거나 중국법상 형사처벌 대상으로 중국측의 요청이 있으면 범죄인 인도조약이나 형사사법 공조조약에 따라 조치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양국간 민사사법 공조조약에 따라 중국인은 자력으로 변호사를 선임한 뒤 국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도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 기관 외에도 진출기업들의 애로점을 수집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통로로 대한상공회의소와 코트라,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협회 등 기업지원 기관과 중국내 43개 지역의 한국상공인회를 연결하는 '기업애로지원 네트워크'도 가동된다.

정부는 무단 철수기업이 발생하는 이유가 저임금에 기초한 임가공 분야임을 감안해 진출기업들이 중국 내수시장을 토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충칭(重慶) 등 내륙에 건설중인 한국기업 전용공단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고 내수시장 개척을 위한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코트라의 '해외진출 통합정보시스템'(www.ois.go.kr)을 활용해 국내로 유턴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 정보제공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 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