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은 공정위가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를 조건부 승인한 것과 관련, SKT에는 부정적이고 KTF와 LG텔레콤에는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15일 공정위는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를 조건부 승인했다. 주요 5개 영역의 시정조치는 ▶결합서비스 제공시 타사 서비스 이용제한 불가 ▶SKT 및 하나로 유통망에 해당 결합상품 판매강요 불가 ▶무선재판매 요구 거절 및 부당 거래조건 부과 불가 ▶800MHz 여유주파수 로밍 의무화 ▶이행감시 자문기구 설치 등이었다.

쟁점은 주파수 문제였다. 공정위의 800MHz 주파수 관련 입장은 SKT의 독점 사용기간이 종료되는 2011년 6월에 회수 및 재배치, 2011년 이전이라도 여유 주파수대역을 경쟁사로 로밍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통부가 주파수 관련 사항은 공정위 아닌 정통부의 소관임을 밝히는 보도자료를 내 주파수 관련 내용은 오는 20일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홍선영, 강지훈 삼성증권 애널리스트는 “공정위안(案) 대로라면 SKT에 부정적”이라고 보고있다. 800MHz 독점사용으로 통화품질의 우위를 누려왔던 SKT는 로밍이 의무화될 경우 KTF, LGT와의 통화품질 평준화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 따라서 SKT 입장에서는 우수한 통화품질로 로열티 높은 고객을 유치할 수 있었던 지금까지의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KTF와 LGT는 반사이익을 얻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나로텔레콤 관련 규제는 예상보다 높지 않다고 봤다. SKT의 인수무산 가능성이 낮아졌고, 결합서비스 관련 규제가 예상보다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는 분석이다.

당초 시장의 우려는 양사 결합서비스 점유율 및 할인율 제한, 유통채널 공유불가로 하나로의 성장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었으나, 공정위의 하나로텔레콤 관련 규제내용은 우려했던 것 보다는 강도가 높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정위 발표로 볼 때 유무선 통신사간 결합에 대해 규제기관의 입장은 보수적인 것으로 해석했다. SKT의 하나로 인수를 계기로 KT-KTF도 합병 검토에 보다 적극적일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번 공정위 결정에서 보여지듯이 유선통신과 이동통신시장간 혼합결합에 대한 규제기관의 견해가 합병 현실화의 최대 쟁점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밖에 LG통신그룹에 대한 재조명 가능성도 거론했다. 주파수 관련 공정위 요청이 정통부에 의해 받아들여질 경우, LGT는 수도권 이외 지역 커버리지 증대로 경쟁력 제고의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 결과 LG데이콤도 간접적으로 수혜를 입을 것으로 판단했다. 무선서비스 경쟁력 강화로 유무선 결합서비스에 대한 경쟁력이 증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경닷컴 이혜경 기자 vix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