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난동' 박연차회장, 벌금 1천만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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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은 술에 만취해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위반)로 노무현 대통령의 후원자인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62)을 벌금 1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박 회장은 지난해 12월3일 오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발 서울행 대한항공 1104편 항공기에 탔다가 이륙준비를 위해 좌석 등받이를 세워달라는 승무원의 요구와 기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소란을 피워 비행기 출발을 1시간가량 지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박 회장은 지난해 12월3일 오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발 서울행 대한항공 1104편 항공기에 탔다가 이륙준비를 위해 좌석 등받이를 세워달라는 승무원의 요구와 기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소란을 피워 비행기 출발을 1시간가량 지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