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외고 입학시험 문제 유출을 주도한 학원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최정열 부장판사는 14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 목동 종로엠학원 원장 곽모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불구속 기소된 이 학원 부원장 등 강사 7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김포외고 교사 이모씨로부터 직접 문제를 넘겨 받은 학부모 박모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넘겨 받은 문제를 자녀들에게 풀도록 한 학부모 2명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