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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전통주 稅경감‥7월 시행 일단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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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7월1일부터 과실주뿐만 아니라 청주 약주 등 모든 전통주에 대해 주세의 50%를 경감해 주겠다는 방안이 유보됐다.

    세무사와 회계법인 등이 납세자를 대리해 전자신고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된다.

    최규연 재정경제부 대변인은 "부처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내용을 일부 수정한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차관회의에 상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과실주에 한해서만 세율의 50%를 경감해 주던 것을 오는 7월1일부터 청주 약주 등 모든 전통주로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나 외국 업계와 정부의 반발을 감안,업계 실태와 외국의 사례 등을 추가로 조사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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