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맞이 재테크] 보험 잘못 가입땐 15일이내 '청약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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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A씨는 자신의 보험료 부담 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텔레마케터를 통해 B생명보험의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가입 직후 보험료 등 지출액 규모를 따져본 결과 A씨는 보험료 납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청약 10일 만에 보험사에 전화를 걸어 청약 철회를 신청했다.납입한 보험료는 고스란히 돌려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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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씨는 올 1월 보험사에 전화를 걸어 계약내용을 확인해본 결과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계약을 취소했다.K씨는 보험료를 반환받았다.
보험을 가입한 후 해지거나 취소하면 보험료를 다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계약자들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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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계약자 보호를 위해 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 청약 철회 등 계약의 지속 여부를 재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는 만큼 이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청약 철회 제도다.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아무런 불이익 없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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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보험기간이 1년 이하인 일부 보험은 청약 철회를 제한 없이 인정하게 되면 무상으로 보험기간 대부분을 보장받을 수 있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가령 여행 목적으로 본인이 자진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여행자보험은 보험기간이 90일을 초과하는 계약에만 청약 철회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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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기본지키기는 △보험사가 약관 및 청약부본을 주지 않거나 △약관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거나 △계약자가 계약 체결 시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다.
계약자가 품질보증제도를 걸어 계약을 취소하면 보험사는 납입보험료에 일정 이자를 더해 돌려줘야 한다.
또 보험사의 부당한 계약 전환 권유로 소멸된 계약도 회복시킬 수 있다.설계사가 새로운 계약으로 갈아타기를 유도하면서 계약의 내용을 비교 설명하지 않는 등 부당하게 계약을 전환시킨 경우,고객은 6개월 이내에 기존 계약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활을 수용해야 한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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