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펀드약관 심사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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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당국이 펀드 신상품 출시의 걸림돌이 됐던 까다로운 약관심사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택균 기자입니다.
지난해말 기준 펀드 순자산 총액은 321조원.
2년 사이 무려 103조원이 늘었습니다.
이처럼 펀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까다로운 약관 심사로 운용사들이 신상품을 적기 출시하는데 애로가 많았습니다.
감독 당국은 이같은 문제를 풀기 위해 펀드약관 심사 제도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정용선 금감원 부원장보)
"자산운용사의 창의적인 펀드상품 개발을 촉진하면서도 수익자의 보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약관 심사 업무를 개선하겠습니다"
우선 펀드상품의 수익구조 등 상품 내용에 대해서는 업계 자율에 맡겨집니다.
대신 위험요소처럼 투자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판매사가 충실히 고지할 수 있게 설계됐는지를 중점 심사하게 됩니다.
또 기관투자자나 소수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 약관 심사는 대폭 완화하고 공모펀드에 심사 역량이 집중됩니다.
운용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품 개발 전 감독당국과 사전에 협의하던 관행도 폐지됩니다.
또 복잡한 수익구조를 가진 펀드 등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자문위원회에서 공정한 심사를 벌이게 됩니다.
아울러 자산운용협회가 만든 표준신탁약관의 취지가 크게 벗어나지 않는 약관일 경우 펀드 설정 후 7일 이내에 협회에 보고하면 돼 당국에 대한 사전보고 의무가 경감됩니다.
WOW-TV NEWS 김택균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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