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문화재 가치 고려해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보 1호인 숭례문 전소로 문화재 보험 가입 실태에 대한 문제점이 재차 부각됐습니다.
하지만, 문화재의 보험 가입은 특성상 가치를 평가하기가 어려워 가입이 쉽지 않습니다.
양재준 기자가 문제점들을 정리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보와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무형문화재 등으로 분류돼지만, 실제 보험 가입은 저조한 편입니다.
2005년 낙산사가 양양 지역의 산불로 전소되면서 보물 479호인 '낙산사 동종' 등 주요 문화재가 소실됐지만, 피해액의 일부만 보상을 받았습니다.
보험 가입의 큰 걸림돌은 문화재의 재산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느냐에 대한 문제로 이를 공인해 줄 기구나 단체가 없다는데 있습니다.
손보업계 화재특종 관계자
"보험가입 시점에서 적정하게 보험가입을 했는지 중요한 요소인 것 같다.
계약자하고 보험사하고 적정한 협의를 해가지고 가입금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남대문은 서울시가 관리주체인 서울 중구청을 대신해 지방재정공제회에 연간 보험료 8만3천120원을 내고 화재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서울시는 숭례문의 보험가입 당시 문화재적 가치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목재 건축물로서 가치만 따져 가입했다고 설명합니다.
손보업계는 남대문의 문화재적 가치와 관광객 유입 등 부수적인 파생 가치를 고려할 경우 복구 예상비용인 200억원보다 보험가입금액은 높았다는 판단입니다.
실제 불국사 등 사찰에 적용되는 평균 보험가입금액은 100~150억원 수준입니다.
이로 인해 서울시가 공제회에 가입할 당시 예산 문제로 적정한 가입 평가를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게 손보업계의 분석입니다.
WOW-TV NEWS 양재준입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