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법 거부권 행사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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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인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이 부당하다고 판단,노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를 건의키로 했다"며 "12일 국무회의에 이 법안을 안건으로 올려 이 같은 정부 입장을 최종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은 아파트 분양자로부터 지방자치단체가 거둔 학교용지부담금은 잘못된 것이니 중앙정부가 이를 되돌려 주라는 내용으로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216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의결됐다.
이 법이 시행되면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4500여억원의 해당 부담금을 낸 25만여명의 주택 구입자들이 이 돈을 돌려받게 된다.
청와대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국회가 표를 의식해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판단해 왔으며 노 대통령은 재의요구 건의라는 정부의 최종 검토 결과에 따라 거부권 행사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와 정부는 학교용지부담금은 시.도지사가 징수해 지방교육 재정으로 전입한 만큼 국가가 환급 소요 재원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2000년부터 시행된 학교용지부담금 제도는 300가구 이상 아파트 분양자가 분양가의 0.7%를 내면 지자체 등이 이를 학교용지 매입 등에 사용토록 하고 있으나 2005년 3월 헌법재판소는 이 제도에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
정부 관계자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이 부당하다고 판단,노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를 건의키로 했다"며 "12일 국무회의에 이 법안을 안건으로 올려 이 같은 정부 입장을 최종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은 아파트 분양자로부터 지방자치단체가 거둔 학교용지부담금은 잘못된 것이니 중앙정부가 이를 되돌려 주라는 내용으로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216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의결됐다.
이 법이 시행되면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4500여억원의 해당 부담금을 낸 25만여명의 주택 구입자들이 이 돈을 돌려받게 된다.
청와대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국회가 표를 의식해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판단해 왔으며 노 대통령은 재의요구 건의라는 정부의 최종 검토 결과에 따라 거부권 행사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와 정부는 학교용지부담금은 시.도지사가 징수해 지방교육 재정으로 전입한 만큼 국가가 환급 소요 재원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2000년부터 시행된 학교용지부담금 제도는 300가구 이상 아파트 분양자가 분양가의 0.7%를 내면 지자체 등이 이를 학교용지 매입 등에 사용토록 하고 있으나 2005년 3월 헌법재판소는 이 제도에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