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실된 숭례문의 복원비용은 200억원가량으로 추산되지만 보험가액은 95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화재청으로부터 숭례문의 관리를 이관받은 서울시는 민영 손해보험사가 아닌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화재보험에 가입했으나 보험가액이 9500만원에 불과하다.

올해 내는 보험료는 8만3120원.복원비용의 200분의 1도 안 되는 액수다.

서울의 웬만한 근린상가 상점의 연간 보험료(20만~30만원)에도 못 미친다.

다른 문화재에 비해서도 터무니 없는 수준이다.

건축물의 경우 문화적 가치와 복구비를 기준으로 삼아 보험가를 산정하는데,문화재청이 최근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홍릉 광릉 등 26개 궁궐과 능을 대상으로 제일화재 등 4개 민간 손해보험에 재가입한 보험가액은 411억원,연간 보험료는 3500만원이다.

문화재별 보험가액은 경복궁 152억원,창덕궁 91억원,덕수궁 69억원 등이다.

또 불국사와 석굴암의 보험가액은 191억원,수원 화성은 113억원이다.

이 때문에 “숭례문의 경우 보험가액이 터무니없이 낮아 사실상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과 함께 형식적 문화재 관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문화재청이 국회에 제출한 ‘문화재의 보험 가입 실태’에 따르면 국보·보물 제1~100호 가운데 보험에 가입된 문화재는 16건,보물은 10건에 불과했다.

국보의 경우 다보탑 등 6건이 불국사 측 부담으로,보물의 경우 실상사 문화재 8건이 일괄 보험에 가입됐다.

이에 따라 국가 지정 문화재에 대한 감정평가를 통해 복원비용 및 문화적 가치 산정과 이를 근거로 한 보험가액 산정 및 가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 문화재에 매겨진 최고의 보험가는 ‘금동반가사유상’(국보 제83호)으로 1996년 미국 애틀랜타올림픽 문화교류전 출품 때 적용된 400억원이다.

1998년 미국 메트로폴리탄박물관 한국실 개관 기념 특별전에 출품된 ‘금동반가사유상’(국보 제78호)도 300억원짜리 보험에 가입했다.

서화동 기자 fire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