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 공제한도 15%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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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지정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한도가 기존 10%에서 올해부터 15%로 확대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근로소득자는 소득공제가, 사업자는 필요경비 산입한도가 15%로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오는 2010년부터는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를 20%로 추가확대할 방침이지만 종교단체에 대한 공제한도는 현행 10%를 유지시킬 방침입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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