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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은행, 중도해지시 약정이율 보장 정기예금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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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은행이 4일부터 정기예금에 편리성을 대폭 강화한 '편리회전예금'을 판매합니다. 1년 만기로 정기예금을 가입한 고객이 가입 후 이자계산 주기인 1개월 또는 3개월 후에 정기예금을 중도해지 하더라도 약정이율을 보장해 이자 손해가 없습니다. 예금주 투자성향에 따라 확정금리형과 변동금리형으로 각각 가입 할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에 제한이 없고 가입 금액은 100만원 이상입니다. 세금우대와 생계형 비과세저축으로도 가입이 가능해 절세 또는 비과세에 따른 수익도 챙길 수 있고, 예금기간 중 2회에 걸쳐 가입금액 중 일부 분할해지도 가능합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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