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여러 의혹을 수사 중인 정호영 특검팀은 1일 "실무팀을 구성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 형사소추가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정호영 특검은 이날 "당선인의 지위에 대해 법률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아직 결론이 나온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해 대통령의 형사적 특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없다.

특검팀 내부에서는 헌법에 당선인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원칙상 소환 조사와 기소가 가능하다는 시각과 당선인은 직위상 대통령에 준하는 만큼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선인의 지위를 어떻게 규정할지에 따라서 'BBK를 설립했다'고 말하는 이 당선인의 동영상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또 이날 "도곡동 땅 실소유 의혹과 관련해 이상은씨의 재산관리인인 이영배·이병모씨의 협조가 없어 제대로 결과가 안나왔다"는 검찰의 발언에 대해 "우리의 목표는 (도곡동 땅이) 누구의 것이라고 발표하는 것"이라며 포부를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특검팀은 상암 DMC 특혜 분양 의혹과 관련해 정태인 전 청와대 비서관을 같은 날 소환했다.

정 전 비서관은 "상암 DMC 사업성이 없었다는 게 맞느냐"는 질문에 "사업이 아직 시작되기 전이라 알 수 없는 시기였다"고 말했다.

이재철 기자 eesang6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