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31일 지하철 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의 필수유지 업무결정 신청에 대해 노조는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평일(토요일 포함) 지하철 운행 수준을 보통 때와 비교해 최소 79.8%로 유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또 평일 출근시간(오전 7~9시)에는 현행대로 100%수준을 유지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지노위의 결정이 파업을 무력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강력 반발했다.

지노위는 또 출근 시간대(오전 7~9시)에는 평상시와 같이 지하철을 정상 운행해야 하고 일요일에는 운행 수준을 평상시 대비 최소 50% 수준으로 유지토록 했다.이에 따라 서울도시철도공사 전체 조합원 5796명 중 필수유지업무 인원 2081명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 3715명만 합법적으로 파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올해부터 노조의 파업권을 사전 제약한다는 국내외의 지적을 받아 왔던 직권중재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철도 등 필수공익 사업장에서 파업이 발생하면 파업 참가자의 50% 범위 내에서 대체 근로를 허용하고 철도 차량 운전 등 필수 업무는 반드시 유지토록 했다.이 같은 결정으로 필수공익 사업장의 노조는 파업하더라도 실익이 별로 없어 파업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게 됐다.

한편 1월 초 "새 정부의 노동 탄압이 이어진다면 철도와 항공기를 멈추고 전기 공급을 끊는 제대로 된 총파업을 하겠다"고 선언한 민노총은 지노위의 결정에 크게 반발,불복종 운동을 벌일 가능성이 높아졌다.우문숙 민노총 대변인은 "정부가 직권중재 제도를 폐지했지만 필수유지업무 의무를 부과해 종전보다 공공 부문의 파업권을 더 많이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는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인 파업권을 상실시키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되는 만큼 관련 제도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노총이 이명박 당선인의 방문 취소 이후 투쟁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필수유지업무 의무를 강력 비난함에 따라 향후 공기업 구조조정을 둘러싼 기류도 심상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올 들어 공기업의 구조조정은 전 분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현재 정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산하 공기업에 대한 인력 감축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한 개혁을 추진 중이다.이 당선인은 대선 공약에서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 분야의 규모는 점점 비대해지고 효율성은 더욱 떨어지고 있다ㆍ며 적극적인 공기업 개혁을 예고했었다.

김태철/이호기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