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살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설교통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공포됨에 따라 종전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신고만으로 토지를 취득할 수 있었던 외국인도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허가 대상은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용지 180㎡ 초과, 상업용지 200㎡ 초과, 공업용지 660㎡ 초과 토지이며 도시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20㎡ 이상입니다. 만일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당시 토지가격의 30%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