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Focus] 日, 스팸메일 전면 금지 나서지만…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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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수신자가 동의하지 않은 광고나 선전 등 스팸메일의 송신을 전면 금지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일본 총무성은 NTT 등 통신회사나 인터넷 접속 사업자를 통해 스팸메일 발송업자를 적발한 뒤 위반 업자에 개선 명령을 내리고,개선 명령에도 계속 스팸메일을 발송할 경우엔 현재 '100만엔(약 800만원) 이하'로 돼 있는 벌금 상한액을 크게 높이기로 했다.
총무성은 이 같은 내용의 특정전자메일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02년 제정된 일본의 특정전자메일법은 광고나 선전 메일에 '미승낙 광고'임을 표시하고 송신자의 성명과 주소를 명기하도록 의무화했다.
2005년엔 법을 개정해 송신자 정보를 위장한 스팸메일 발신자를 형사 처벌하도록 했다.
그러나 발신자 확인이 어려워 지금까지 3건만이 적발됐다.
총무성은 법을 개정해 정부가 통신회사에 악덕 업자의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스팸메일 발신자에게 경고를 해도 시정하지 않으면 업무 개선 명령을 내리거나 벌금을 부과하고,바이러스에 감염된 가정용 PC가 스팸메일을 발신할 땐 통신회사가 메일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 발신되는 스팸메일에 대해서도 외국 당국과 협력해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일본의 스팸메일 상담센터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중 접수된 스팸메일 신고 건수는 약 3만3000건으로,그 중 90%가 해외에서 발신된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일본 정부의 스팸메일 방지 대책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란 지적도 있다.
당국이 스팸메일 발신자를 생각처럼 신속히 찾아내 처벌할 수 있느냐와 외국 정부와 협조가 잘 이뤄질지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
일본 총무성은 NTT 등 통신회사나 인터넷 접속 사업자를 통해 스팸메일 발송업자를 적발한 뒤 위반 업자에 개선 명령을 내리고,개선 명령에도 계속 스팸메일을 발송할 경우엔 현재 '100만엔(약 800만원) 이하'로 돼 있는 벌금 상한액을 크게 높이기로 했다.
총무성은 이 같은 내용의 특정전자메일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02년 제정된 일본의 특정전자메일법은 광고나 선전 메일에 '미승낙 광고'임을 표시하고 송신자의 성명과 주소를 명기하도록 의무화했다.
2005년엔 법을 개정해 송신자 정보를 위장한 스팸메일 발신자를 형사 처벌하도록 했다.
그러나 발신자 확인이 어려워 지금까지 3건만이 적발됐다.
총무성은 법을 개정해 정부가 통신회사에 악덕 업자의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스팸메일 발신자에게 경고를 해도 시정하지 않으면 업무 개선 명령을 내리거나 벌금을 부과하고,바이러스에 감염된 가정용 PC가 스팸메일을 발신할 땐 통신회사가 메일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 발신되는 스팸메일에 대해서도 외국 당국과 협력해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일본의 스팸메일 상담센터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중 접수된 스팸메일 신고 건수는 약 3만3000건으로,그 중 90%가 해외에서 발신된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일본 정부의 스팸메일 방지 대책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란 지적도 있다.
당국이 스팸메일 발신자를 생각처럼 신속히 찾아내 처벌할 수 있느냐와 외국 정부와 협조가 잘 이뤄질지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