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스타 배용준이 주주로 있는 엔터테인먼트사 키이스트와 이 회사의 자회사인 한류엑스포가 일본 기업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소송자는 일본 도쿄에서 이벤트 기획을 하는 토가시사로 이 회사는 배용준이 출연한다는 행사에 도쿄돔 대관 등을 담당키로 하고 캐스팅비로 16억원을 건넸으나 출연진 계획이 변경돼 손해를 봤다는 것이다.

토가시사는 소장에서 "키이스트와 한류엑스포 등이 일본에서 배용준이 출연하는 행사 `Face in Japan'을 개최한다는 내용의 허위사업계획을 세워 원고를 속인 다음 캐스팅비 등을 횡령하는 등 손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또 토가시사는 "이 행사는 배용준을 출연시킨다는 약속 때문에 업무제휴 계약을 맺은 것"인데 그나마 "지난해 7월 행사에는 배용준 대신 출연을 약속받은 연예인들도 출연하지 않았고 출연예정자 38팀 중 7명만 출연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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