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특별교부금 등 지방교부세 배정과 집행 내역에 대해 특감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 이후 내려가 살게 될 봉하마을과 인근 지역 조성을 위해 김해시가 지원한 특별교부금이 특감 대상에 오른다.

또 '신정아 사건'에 연루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특별교부금 사용 건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관계자는 29일 "지방교부세 부분은 매년 감사하는 게 아니지만 올해는 행정자치부를 통해 그동안 배분한 지방교부세의 배분 기준과 형평성 등을 집중적으로 볼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감사원 관계자는 "차기 정부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회계감사 강화를 주문했다"면서 "집행된 지방교부세의 성과와 효율성 등에 대한 결산 감사를 강도 높게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해시의 경우 지역사업비 명목으로 2006년 중앙 정부에서 지자체 중 가장 많은 64억5000만원의 특별교부금을 받았다.

봉하마을에 25억6000만원을 비롯해 봉화산 웰빙숲 개발에 7억5000만원,화포천 생태체험시설에 15억원의 시비가 지원된다.

또 봉하마을과 인접한 인구 3만명의 진영읍에 문화센터를 세우는 데는 특별교부금 90억원이 투입된다.

변양균 전 정책실장은 직권을 남용하고,외압을 행사해 개인 사찰인 흥덕사에 특별교부금 10억원을 배정한 혐의로 기소돼 있는 상태다.

지방교부세란 지방 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한다는 차원에서 중앙 정부가 자치단체에 주는 재정 지원금이다.

보통교부세(금)와 특별교부세(금)로 구분된다.

특별교부금은 자치단체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나 자치단체가 청사나 공공복지시설의 신설.복구.확장.보수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교부한다.

'나눠먹기식' 배분으로 비판의 도마에 오른 자금이기도 하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