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85㎡ 발코니 확장비용 1200만원대로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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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비용이 전용 85㎡기준 1천2백만원대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건설교통부는 건설사들이 아파트 분양시 추가 선택품목인 발코니 확장 비용을 과다책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발코니 확장비에 대한 심사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사기준은 단열창 설치비와 확장 공간에 대한 골조ㆍ마감비, 특정 인테리어 설치비용으로 전용 85㎡ 아파트 기준 1139만원-1291만원 수준입니다.
건교부는 다만 "이는 일률적인 상한가격은 아니며 사양 품목 등이 다르게 시공될 경우 조정할 수 있다"면서 "이번 심사기준이 적용되면 건설사들이 발코니 확장에 최대 2천만원이상 받는 등의 방식으로 분양가를 높이는 편법이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이번 심사기준은 이번주 중 각 지자체에 통보돼 분양가심사시 활용됩니다.
신은서기자 esshi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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