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업체들이 이용자 동의 없이 부가서비스를 가입시키는 등 위법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28일 열린 통신위원회에서 SK텔레콤, KTF, LG텔레콤 3사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와 13억500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업체별로는 SK텔레콤 9억5000만원, KTF 2억5000만원, LG텔레콤 1억5000만원이 부과됐다.


통신위에 따르면 이 업체들은 이용자가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를 동의없이 가입시키거나 특정 요금제나 부가서비스를 일정기간 의무 사용하는 조건으로 가입시키는 등 이용약관과 다르게 계약해 왔다.


이와 함께 통신위는 교육청과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공공정보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회선속도를 무상으로 높여주고, 약관과 다르게 이용요금을 감면해 준 SK네트웍스LG데이콤에 대해서도 '즉시 중지'와 각각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경닷컴 박철응 기자 h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