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률적으로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때문에 중국 입국을 거부당하고 있는 탈북자들을 위해 탈북자들의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진 영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6월 이전 하나원에서 정착교육을 받은 탈북자들은 주민번호 뒷자리가 남성의 경우 '1(성별코드)25(지역코드)',여성은 '225'로 시작되는 공통점이 있었다.

이를 눈치챈 중국정부는 이 일련번호가 들어있는 한국인들을 탈북자로 간주,입국을 거부하거나 비자발급시 호적등본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탈북자뿐 아니라 하나원이 위치한 경기도 안성 부근 지역 출신의 주민들도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탈북자들의 주민번호를 실제 거주지 기준으로 발급하는 '늑장 처방'에 나섰지만,이미 주민번호를 발급한 9000여명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