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당국, 행정지도 일몰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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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선진화 로드맵에 따라 1분기 중 금융 행정지도 일몰제가 시행되고 금융사의 업무보고서 제출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금융감독원은 불필요한 행정지도가 남발하지 않도록 이를 법규화하는 한편 일정기간이 지나면 규제가 자동 소멸되도록 일몰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복 보고서 통폐합 작업을 통한 업무보고서 정비 작업을 통해 금융사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혁신적인 금융신상품 개발이 가능토록 신상품 심사 절차를 사전신고 방식에서 사후신고 방식으로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불공정거래 조사 결과 무혐의 사건으로 결론날 경우 '혐의없음' 통보를 의무화하고 조사 대상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환조사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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