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워런트증권 즉, ELW의 유동성공급자인 LP가 호가 제출 의무를 게을리하면 자격이 정지되는 등 LP제도가 강화됩니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ELW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상반기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LP는 오는 4월 1일 시작되는 업무성과 평가에서 총 평가점수가 100점 중 60점 미만이거나 호가 제출 의무 이행정도 부문에서 40점 만점 가운데 28점 미만을 받게 되면 F등급을 받게 됩니다. F등급으로 2회 평가받게 되면 LP 자격 정지가 예고되고 3회에 이르면 1년간 LP 자격이 정지됩니다. 거래소는 "개설 2년된 ELW 시장이 세계 4위로 도약했지만, LP 관련 민원이 증가했고 시장상황 변화에 따른 문제점이 나타나 제도개선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은주기자 e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