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A씨(43)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적발돼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23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22일 오후 11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술집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상태로 회사 소유 외제 짚차를 몰고 200여m 가량을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수시간 전 맥주 두잔을 마셨지만 음주단속에 걸릴 만한 양은 아니다"며 채혈을 요구해 인근 지정병원에서 피를 뽑아 국과수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분석결과에 따라 형사입건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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