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 단말기 할부구입때 지원금 '쇼킹스폰서' 프로그램
KTF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 할부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형태로 가입을 해지하면 지원도 중단된다. 60만원 상당의 단말기를 할부로 구매하면 30만원을 아낄 수 있다. 보조금과 별도로 운영돼 가입기간이 18개월 미만인 사람도 혜택을 볼 수 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약관에 명시된 보조금만 지급해야 하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있다. KTF 관계자는 "장기 가입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했다"며 "3월까지 시범 운영해보고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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