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폐지되는 국정홍보처의 해외 및 국내 홍보업무 전체가 문화부로 이관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이 발의해 지난 21일 국회에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제29조 제1항이 '문화부 장관은 문화ㆍ예술ㆍ영상ㆍ광고ㆍ출판ㆍ간행물ㆍ체육ㆍ관광에 관한 사무와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 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당초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국정홍보처를 폐지하는 대신 정책홍보 기능은 각 부처에 맡기고 해외홍보 기능만 문화부로 이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도 처음에는 '문화부 장관은 (중략) 국정에 대한 해외 홍보 및 정부 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로 돼 있었다.

그러나 국회에 제출되기 직전 '해외'라는 단어가 삭제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을 놓고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다.

문화부 고위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정홍보 기능을 문화부가 사실상 떠안는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이럴 경우 문화예술이나 콘텐츠산업 등 문화강국으로 가기 위한 문화부 본연의 정책이 국정홍보 업무에 밀려 위축될 소지가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화동 기자 fireboy@hankyung.com